주거복지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법 제5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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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주기별 주택개량 자금 지원
⇒ 경/ 중/ 대보수에 따라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