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법 제5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사업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함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음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주기별 주택개량 자금 지원
⇒ 경/ 중/ 대보수에 따라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