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필요
사업대상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 지원
- 지원기간 : 2년(6개월씩 총 4회)
- 신청방법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