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법 제5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사업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임차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
⇒ 중위소득 48%미만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