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법 제5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이하인 사람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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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임차급여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
임차가구 : 임차료 지원
⇒ 중위소득 48%미만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차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