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결혼이 급감하고,
저출산 및 지속가능 사회 대비 측면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필요
사업대상
- (신청자격) 신청 시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본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부부
- (혼인요건)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주택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금리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최대 5.5%)
- 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기본지원 2년, 대출기간 중 임신 또는 출산 여부에 따라 최장 4년 연장)
- 지원방법 : 시군 신청접수 및 금융기관협약(농협은행, IM뱅크)을 통한 이자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