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와 관련한 법령 및 서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알림소통
공지사항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주택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상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므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의 보증대상자 조건에 따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