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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경상북도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2 경상북도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시행(변경) 공고 2. 변경내용 (기 존)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변 경)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3. 변경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 개정(업무협약서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