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거지원사업
사업목적
-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 유도 * 비정상거처 :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

지원대상
- 도내 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등) 가구당 40만원 이내
- 지원대상자는 이사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신청

문의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54-88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