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거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한옥을 보급·확산
- 미래 건축자산 한옥에 대한 건립지원으로 한옥문화 활성화

지원대상
- 바닥면적 60㎡이상 한옥 건축, 도내 주소를 둔 자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한옥 건립 1동당 4천만원 이내 건립비(시․군비 포함)
- 신청방법 : 지원신청(해당 시․군) → 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통보 → 한옥건립(준공) → 보조금 지급

문의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54-880-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