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
- 가정 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지원기준 및 대상
-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1순위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 그 외의 자

사업내용
-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등

문의처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Tel. 054-88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