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정책
경상북도는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사업주관/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재)다솜둥지복지재단
사업내용
-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로 구분
-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 (중보수)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화장실·욕실, 부엌 등
- (공동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경로당 등
마을회 명의로 실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

대상지역
- 읍·면의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혜대상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포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제외자)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경상북도 농촌활력과
Tel. 054-880-3395